#환경의 제도적 노력, 첫 시작: ‘환경세’
쓰레기 처리 방식에는 크게 소각과 매립이 있습니다. 보통 소각이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각과정에서도 그 규모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1일처리양을 넘어서는 것들은 매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일처리양의 규제는 곧 용량치를 초과하지 않고 소각과 매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데, 그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소각 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서 소각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환경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세’는 제도화된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쓰레기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혐오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목적 자체가 적극적인 형태의 환경보호 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세라는 것도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한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제도적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세 정책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방적이기보다 사후발생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환경 보호 행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환경세’의 제도적 성격 자체에 이미 노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이 환경의 제도정책이 정적이었던 배경에는 한국이 환경세에 대해 역사가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짧다는 경험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경세의 성격을 띠는 제도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